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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유학휴직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토플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작성일: , 조회: 5538, by 유학파인더

선생님들이 유학휴직 후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가 최근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외국생활을 하고 온 경우가 많아서 국내에서만 공부한 선생님들이 발음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교원이 유학휴직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토플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어학시험 준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감에 게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용지침'의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플은 정규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때 필요한 점수이고(요즘에는 아이엘츠도 가능한 대학들도 많죠.), 어학연수 관련해서는 토익성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시대적인 변화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학위취득이 아닌 어학연수만을 위한 유학휴직이 증가하는데도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토플 성적만 제출토록 하는 것은 토익이나 텝스 등 다른 어학시험 준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또 "유학휴직 신청 때 입학예정 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허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수학 능력에 대해 이미 입학예정교육기관의 심사가 선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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