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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영국 학생 비자법 변경 안내

작성일: , 조회: 3547, by 유학파인더

  7월 12일 영국 학생 비자법 변경 안내  
 

ENGLISHUK 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몇 달간에 걸쳐 진행된 영국법원 판결로 2010년 7월 12일 부로 영국 비자법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A1(초급)레벨의 분도 영국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구요. 영어성적을 증명하기 위해 토플이나 토익점수, 학교 자체 인터뷰등이 해소되어 수월하게 비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경전 내용 :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B1레벨(중급)이어야 함 (토익점수 550점~600점사이, IELTS의 4.5)
  • 변경후 내용 :  영어능력이 A1(초급)레벨로 하향 조정됨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은 A2 이상의 영어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어 때문에 영국어학연수,영국 연수를 떠나지 못하는 준비생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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