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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시험 성적 특정 센터에서 본 시험만 인정하는 규정 발표

작성일: , 조회: 4617, by 유학파인더

2015년 4월 5일 이전에 본 IELTS 시험결과는 센터에 상관없이 인정 받을 수 있지만, 2015년 4월 6일 이후 부터는 지정된 센터에서 본 IELTS 시험성적만 영국 비자 심사 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ielts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1월 5일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성적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언급되어 있는 지정 센터 찾는 방법은 ielts 홈페이지(http://www.ielts.org/ukvi_test_centre_search.aspx)를 방문해서 우측 메뉴 중 applying for a uk visa? find a test에서 국가 지정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British Council 동국대 센터와 IDP 강남센터에서의 결과만 영국비자신청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주의 사항

시험센터는 현재까지 공지된 내용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 센터는 영국비자발급을 위한 IELTS Academic for UKVI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HTS등급의 대학기관에서 제공되는 학부와 석사과정의 경우는 SELT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학기관에서만 인정한다면 지정된 SELT 인증센터가 아닌 일반 IELTS시험 성적으로도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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