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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어학연수(유학) 국가들의 현황

작성일: , 조회: 2737, by 유학파인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학연수(유학) 가능한 국가들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는 12월 기준 현재 상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국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사항

  1. 도착48 시간 전에 영국 정부공식사이트를통해승객위치확인서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2. 한국 등코로나 19 저위험국가발입국자대상 자가격리면제
  3. 최근14 일내 면제대상국이외지역을방문 또는 경유한경우 14 일간 자가격리- 12.15.부터 면제대상국이외지역에서출발하는경우 5 일 자가격리후 코로나 19 검사를실시하여음성 시 격리 해제가능(출발전 지정된검사업체에서검사예약필요, 자부담)

더블린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1. 입국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온라인 작성제출
  2. 모든입국자(북아일랜드및이동제한면제국*(한국미포함) 제외) 대상14 일간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가능한한 타인과의접촉 피할 것) 권고
  3. 이동제한면제국(Green List)(9.28.) : 사이프러스, 핀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1. 한국인은위험국거주와같은제한조건에해당하지않는한, 입국목적에상관없이무비자입국 가능하고자가격리없음
  2. 한국은7.11.부터안전국가로분류

캐나다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1. 2021.1.21.까지 미국발 제외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
  2. 11.2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ArriveCAN 어플 등록 의무화 - 출발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해 여행정보, 연락처, 자가격리계획, 코로나 19 건강상태등을 제출하고, 캐나다 도착 48 시간 내에 자가격리장소에 도착함을 확인 후 자가격리(14 일) 기간동안 매일 건강상태제출
  3.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 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 19 대비 계획을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4.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육로국경입국 허용 여부등 주 캐나다 대한 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
  5.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불가
  6. 미국에서 입국 하더라도탑승일 이전14 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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