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어학연수(유학) 국가들의 현황
작성일: , 조회: 2737, by 유학파인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학연수(유학) 가능한 국가들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는 12월 기준 현재 상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국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사항
- 도착48 시간 전에 영국 정부공식사이트를통해승객위치확인서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
- 한국 등코로나 19 저위험국가발입국자대상 자가격리면제
- 최근14 일내 면제대상국이외지역을방문 또는 경유한경우 14 일간 자가격리- 12.15.부터 면제대상국이외지역에서출발하는경우 5 일 자가격리후 코로나 19 검사를실시하여음성 시 격리 해제가능(출발전 지정된검사업체에서검사예약필요, 자부담)
더블린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 입국전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온라인 작성제출
- 모든입국자(북아일랜드및이동제한면제국*(한국미포함) 제외) 대상14 일간이동제한(한 곳에 머물며가능한한 타인과의접촉 피할 것) 권고
- 이동제한면제국(Green List)(9.28.) : 사이프러스, 핀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 한국인은위험국거주와같은제한조건에해당하지않는한, 입국목적에상관없이무비자입국 가능하고자가격리없음
- 한국은7.11.부터안전국가로분류
캐나다
입국시 자가격리관련 조치
- 2021.1.21.까지 미국발 제외모든 외국인 입국금지(11.29.)
- 11.21.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ArriveCAN 어플 등록 의무화 - 출발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해 여행정보, 연락처, 자가격리계획, 코로나 19 건강상태등을 제출하고, 캐나다 도착 48 시간 내에 자가격리장소에 도착함을 확인 후 자가격리(14 일) 기간동안 매일 건강상태제출
- 10.20.부터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 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 19 대비 계획을 승인 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육로국경입국 허용 여부등 주 캐나다 대한 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불가
- 미국에서 입국 하더라도탑승일 이전14 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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