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 비자 및 PGWP 변경 사항
캐나다 학생 비자 및 PGWP 변경 사항
캐나다 이민부(IRCC)는 학생 비자(Study Permit) 및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캐나다 유학생들의 학업 이수 상태, 학교 이동, 휴학 규정 및 비자 발급 자격 전반에 적용되므로 주요 항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변경 내용 |
|---|---|
| Actively pursuing studies (학업의 적극적 이수) |
DLI의 공식 학업 완료 통지일 기준 90일 후 학생 비자 자동 만료 |
| Changing DLIs (교육기관 변경) |
학교 변경 시 새 학생 비자 필수 발급, 승인 없이 이동 시 무허가 학업 간주 |
| Leave from studies (휴학 규정) |
DLI 승인 하에 최대 150일 허용, 휴학 기간 중 온·오프 캠퍼스 취업 전면 금지 |
| PGWP eligibility (PGWP 발급 자격) |
비학점 과정(Non-credit program) 이수자 신청 대상 제외(항공 조종 제외) |
| Work permit holder studies (취업 비자 소지자 학업) |
학생 비자 없이 학업을 허용하던 한시적 예외 정책 2026년 6월 27일부로 종료 |
학업 완료 기준 및 학생 비자 만료 시점
캐나다 이민부는 유학생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지정교육기관(DLI)이 졸업 증명서(Completion letter), 성적표(Transcript), 학위증(Degree or diploma) 등을 통해 학생에게 학업 완료를 처음 통지한 날이 공식적인 학업 완료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식 학업 완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기존 학생 비자가 자동으로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자 표기상의 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학업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계산이 적용되므로 졸업 후 체류 자격 전환 시 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정교육기관(DLI) 변경 시 사전 비자 신청 필수
2024년 11월 8일 이후 발급된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비자에 명시된 DLI에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아닌 다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새 학생 비자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새 비자 신청 없이 학교를 변경할 경우 이전 비자는 효력을 잃게 되며, 새 학교에서의 학업은 무허가 학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조기유학 과정에서 대학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DLI 이름이 명시된 새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학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휴학 조건 강화 및 휴학 중 취업 금지
학업 도중 휴학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DL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학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15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 심사관은 해당 유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휴학 기간 중 근로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풀타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휴학 상태에서는 캠퍼스 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의 정기 방학이나 휴교 기간에 맞춰 휴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GWP 발급 자격 제한 및 취업 비자 소지자 학업 정책 종료
졸업 후 취업 비자(PGWP) 발급 요건도 개정되었습니다. 비학점 과정(Non-credit program)을 이수한 경우에는 PGWP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항공 조종 관련 프로그램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 프로그램(P3) 이수자에 대한 PGWP 제한 역시 지속 적용되므로 진학 선택 시 교육과정의 유형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취업 비자 소지자의 별도 학업 허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한시적 정책이 2026년 6월 27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비자 소지자가 캐나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식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학업 완료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비자 연장 또는 신분 전환 필수
- 학교 변경 및 상급 학교 진학 시 새 학생 비자 승인 후 학업 개시
- 휴학 기간 최대 150일 준수 및 휴학 중 취업 활동 전면 중단
- PGWP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비학점 과정 이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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